<aside> 💡 2024. 7. 22(월) 연차총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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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CVC 얼라이언스의 조직 기능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CVC 얼라이언스는 의장사 1개사와 회원사로 구성한다.
② CVC 얼라이언스의 의장사는 회원사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선임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의장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CVC얼라이언스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관련 출자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간사로 둔다.
제3조(기능) CVC 얼라이언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① CVC 협력을 통한 모기업의 신산업 진출 및 밸류체인 강화 등을 위한 전략적 투자 확대
② 혁신기업 발굴 및 CVC 모기업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한 기술사업화 지원
③ CVC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적극적 개선의지 표명 및 정책적 제언
④ CVC 피투자기업의 밸류업을 위한 지원방안 및 글로벌 진출 지원
⑤ 기타 CVC 얼라이언스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제4조(회의) CVC 얼라이언스 회의는 연차총회 1회 및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의장사가 소집할 수 있다.
제5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사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