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어렵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스톡옵션의 정의부터 부여 방법과 세금까지, 스톡옵션에 관련한 모든 지식을 확인해보세요!
스톡옵션은 어떤 식으로 부여해야 하나요? 내가 갖고 있는 스톡옵션은 어떻게 행사해야 하나요? 내 스톡옵션의 가치는 얼마나 되나요?
창업 경험이 많이 있거나 스톡옵션을 여러 번 행사해 본 적이 없으면 알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글을 통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하나하나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임직원분들을 만나다 보면 스톡옵션과 관련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창업 경험이 많이 있거나 스톡옵션을 여러 번 행사해 본 적이 없으면 완전하게 알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글을 통해 스톡옵션에 대해 하나하나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스톡옵션의 상법상 정식 명칭은 ‘주식매수선택권‘로, 말 그대로 주식을 매수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입니다. 의무가 아닌 권리이기 때문에 행사를 안 하는 것도 가능하고, 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매수하기 전까지는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로 볼 수 없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현금의 지출이 없이 직원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동시에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람은 회사가 성장할수록 이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에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많이 부여되는 보상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은 상법에서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임직원(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 회사의 임직원 이외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 총수의 20% 한도 안에서 부여 가능하도록 벤특법(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의 조건에 해당하여도 회사의 ‘주요주주‘는 부여받을 수 없는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