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제정되어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초기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를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벤처투자촉진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의 한 종류로서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SAFE는 말그대로 미래의 지분(Future Equity)를 취득하기 위한 간단한 계약입니다.
통상적으로 투자자와 피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의 가치를 산정하여 정하고 이를 전제로 투자금에 대한 투자지분을 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창업초기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성장가능성에 대한 불확설성이 커서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투자금에 대한 적정한 지분에 대해 합의하기 어려운 것이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인 Y Combinator는 투자시에는 취득할 지분을 정하지 않고 장래 제3자에 의한 후속투자시 피투자기업의 가치에 따라 취득할 지분을 정하도록 하면서 이자는 받지 않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투자계약을 개발하였는데 이것이 SAFE 입니다 [[1]](file:///G:/%EA%B3%B5%EC%9C%A0%20%EB%93%9C%EB%9D%BC%EC%9D%B4%EB%B8%8C/%ED%99%94%EC%9D%8C%EC%B2%BC%EB%A1%9C/101.%20%ED%99%8D%EB%B3%B4%20%EA%B4%80%EB%A0%A8/%ED%99%94%EC%9D%8C%20%EB%B8%94%EB%A1%9C%EA%B7%B8/(22.7.22.)%EC%A1%B0%EA%B1%B4%EB%B6%80%EC%A7%80%EB%B6%84%EC%9D%B8%EC%88%98%EA%B3%84%EC%95%BD(%EC%B5%9C%EC%A2%85).docx#_ftn1).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창업자와 투자자 간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시켜주어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초반 기업가치 분석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고평가로 인한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인 투자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2]](file:///G:/%EA%B3%B5%EC%9C%A0%20%EB%93%9C%EB%9D%BC%EC%9D%B4%EB%B8%8C/%ED%99%94%EC%9D%8C%EC%B2%BC%EB%A1%9C/101.%20%ED%99%8D%EB%B3%B4%20%EA%B4%80%EB%A0%A8/%ED%99%94%EC%9D%8C%20%EB%B8%94%EB%A1%9C%EA%B7%B8/(22.7.22.)%EC%A1%B0%EA%B1%B4%EB%B6%80%EC%A7%80%EB%B6%84%EC%9D%B8%EC%88%98%EA%B3%84%EC%95%BD(%EC%B5%9C%EC%A2%85).docx#_ftn2)
또한, 투자에는 통상 높은 리스크가 수반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투자한 금액 대비 많은 지분을 요구하는데, SAFE제도는 투자의 리스크를 완화함으로써 투자자의 관리부담 완화 및 창업가의 경영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이와 같은 SAFE제도의 강점에 주목하여 최근 SAFE를 통해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벤처업계에서도 SAFE투자 성공사례가 많이 나오게 되면 SAFE계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업을 결심하고 있는 예비 창업가 및 스타트업 투자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께서는 앞으로 SAFE제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미리 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SAFE는 후속투자시의 기업가치에 연동하여 투자지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후속투자시 피투자회사의 기업가치와 관련하여 1. 기업가치평가 산정 상한액(Valuation Cap)과 2. 할인율(Discount Rate)을 핵심요소로 정하게 됩니다.
후속투자시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하게 되면 SAFE로 투자한 투자자가 취득하게 되는 지분은 줄어들기 때문에 SAFE 투자자로서는 후속 투자시의 기업가치 평가액에 상한을 두고자 하게 되는데 이것이 기업가치평가 산정 상한액 조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SAFE 투자자는 초기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투자자가 인수하는 조건과 동일하다면 초기 투자로서의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후속투자시의 기업가치평가 금액에 일정 비율을 할인한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지분을 산정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할인율입니다.
위와 같은 SAFE 계약조건을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SAFE투자자의 계약조건 | 후속투자자의 계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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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FE투자자의 투자금 : 1억원 | |
• 가치평가 상한액 : 50억원 | |
• 할인율 : 20% | |
• 후속투자자의 투자금 : 20억원 | |
• 투자 당시 기업의 가치평가 : 100억원 | |
• 투자 당시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 100만주 |
후속투자자의 투자 당시, 기업의 가치평가는 100억원, 발행주식총수는 100만주이므로, 1주의 가격은 1만원(=100억원/100만주)입니다. 그렇다면 총 20억원을 투자한 후속투자자는 20만주(=20억원/1만원)를 인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후속투자자의 기업가치평가가 먼저 이루어지면, 그 후 이에 연동하여 SAFE투자자의 지분이 확정됩니다.
2-1) 만약 SAFE계약에서 할인율은 정하지 않고 가치평가상한만을 50억원으로 정하였다면, 기업의 가치는 100억원이 아닌 50억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가치는 50억원, 발행주식총수는 100만주이므로 1억원을 투자한 SAFE투자자는 1주당 5,000원(=50억원/100만주)의 가격으로, 총 2만주(=1억원/5,000원)를 인수하게 됩니다.
2-2) SAFE계약에서 가치평가상한을 두지 않고 할인율만을 20%로 정하였다면, 기업의 가치는 100억원에서 20%를 할인한 80억원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가치는 80억원, 발행주식총수는 100만주이므로 1억원을 투자한 SAFE투자자는 1주당 8,000원(=80억원/100만주)의 가격으로, 총 1만 2,500주(1억원/8,000원)를 인수하게 됩니다.